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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할인방법 케이블카 할인 주차장

by 그래도 계속가자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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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자연휴양림 할인예약 바로가기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숙박은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래에서 서둘러 예약해보시 바라겠습니다.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주차장

객실 예약 고객의 경우 차량수와 상관없이 모두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원룸형, 투룸형, 야영데크는 1대, 휴양관은 2대 주차가 가능하며 나머지 차량은 휴양림 입구의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위치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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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할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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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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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케이블카자연휴양림 운영시간

 운용시간 : 09:00~18:00
 정기 휴무일 : 화요일

 

 

사천케이블카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400원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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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케이블카자연휴양림 숙박요금

숲속의 집(원룸형) 2~4명 / 비수기 70,000원 성수기 100,000원
산림휴양관(복층형) 8명~10명 / 비수기 120,000원 성수기 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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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바다 케이블카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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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합니다.

*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합니다.보호자를 동반한 * 만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됩니다.

*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고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할인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 평일 조조 할인이벤트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단, 평일만 적용(주말, 공휴일 미적용)

 

✅사천시민, 사천 자매도시, 사천향우인증소지자 할인

✅국가보훈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장애인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경로우대자

✅남해안중권발전협의회 소속시 주민

✅사천사랑카드 소지자 

 

 

사천 자매도시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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